[전자신문] 기보, 인천시와 협력 '기술중소기업에 400억' 보증 지원
- 작성일
- 2025-01-21
전자신문
기보, 인천시와 협력 '기술중소기업에 400억' 보증 지원

기술보증기금(이하 기보)은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'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'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.
이번 협약보증은 양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.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.
지원 대상기업은 기보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△소재·부품업종 영위기업 △기술혁신선도형 기업 △항공·물류업종 영위기업 △특허권 사업화 기업 △인천혁신Plus(+)기업 △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.
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 한도는 인천혁신Plus(+)기업이 최대 10억원,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다. 신규보증 시 100% 전액보증으로 취급되고 5년간 0.2%포인트(P) 보증료가 감면된다.
이번 협약보증은 양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.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.
지원 대상기업은 기보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△소재·부품업종 영위기업 △기술혁신선도형 기업 △항공·물류업종 영위기업 △특허권 사업화 기업 △인천혁신Plus(+)기업 △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.
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 한도는 인천혁신Plus(+)기업이 최대 10억원,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다. 신규보증 시 100% 전액보증으로 취급되고 5년간 0.2%포인트(P) 보증료가 감면된다.
한편,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률 30%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,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.
박윤호 기자 yuno@etnews.com
박윤호 기자 yuno@etnews.com